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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안내
    • 중도퇴사

      • 가. 퇴사 절차 안내

        표1:퇴사 절차
        절차 내용 비고
        ① 사실청소 및 짐정리
        • - 개인 : 옷장, 책상, 서랍, 침대
        • - 공용 : 화장실, 사실바닥, 현관, 신발장
        • - 공유기 : 비밀번호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해제
        • - 1인만 중도퇴사 할 경우에도 공용구역은 청소하여야 함.
          (나머지 1인 퇴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)
        • - 청소상태 및 정리가 불량할 경우 재검사 받아야 함.
        ② 퇴사신청
        • - 퇴사당일 ①번 완료 후 행정실로 방문하여 “퇴사신청서” 작성
        • - 사실점검 요청
        -
        ③ 사실점검
        • - 점검대상 : 비품 훼손 여부 및 청소 상태
        • - 퇴사일시 : 점검완료 시 즉시 퇴사
        • ※ 퇴사 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사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함.
        분실 또는 남겨둔 개인물품은 폐기처리 됨.
        ④ 사실카드 및 매트리스
        커버 반납
        - 점검대상 : 비품 훼손 여부 및 청소 상태 -
        ⑤ 환불
        • - 환불일시
          퇴사일로부터 ‘2~3주 이내’
          퇴사신청서에작성한 ‘본인명의 계좌’로 환불
        • - 환불계좌 : 퇴사신청서에 작성한 계좌
        ※ 퇴사 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비품훼손이 확인된 경우 보관금에 차감하고 환불됨.
        ★ 유의사항
        위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보관금 환불은 되지 않음.
      • 나. 환불기준

        • ① 중도 퇴사 시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      - 다만 잔여일수가 3주이하인 경우에는 퇴사 시 만기퇴사로 적용되어 잔여관리비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.
        • ② 입대 및 전염병, 직계가족 병간호,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유학(거주기간 내 해외로 출국하여 퇴사일 이후 귀국하는 경우) 등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
          에는 ‘위약금 및 재입사 불허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③ 환불기준 규정, 수칙 위반으로 퇴사되는 경우 및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30%(위약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• 강제퇴사

      • 가. 강제퇴사 기준

        • - 벌점기준표에 의거 누적 점수가 10점 이상(학기 거주자), 15점 이상(반기 거주자)인 자는 강제퇴사 처리함.
          ※ 상‧벌점 기준표 참고.
        • -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-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이후(재학기간 동안) 입사를 불허한다.
      • 나. 퇴사절차

        표2:퇴사 절차
        절차 내용 비고
        ① 사실청소 및 짐정리
        • - 개인 : 옷장, 책상, 서랍, 침대
        • - 공용 : 화장실, 사실바닥, 현관, 신발장
        • - 공유기 : 비밀번호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해제
        • - 청소상태 및 정리가 불량할 경우 재검사 받아야 함.
        ② 퇴사신청
        • - 통보받은 퇴사일시 내에 ①번 완료 후 행정실로 방문하여 “퇴사신청서” 작성
        • - 사실점검 요청
        -
        ③ 사실점검
        • - 점검대상 : 비품 훼손 여부 및 청소 상태
        • - 퇴사일시 : 점검완료 시 즉시 퇴사
        • ※ 퇴사 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사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함.
        분실 또는 남겨둔 개인물품은 폐기처리 됨.
        ④ 사실카드 및 매트리스
        커버 반납
        - 출입카드, 매트리스 커버, 사실안내문 반납 -
        ⑤ 환불
        • - 환불일시
          매주 월~화요일 퇴사 → 금요일 환불
          매주 수~일요일 퇴사 → 다음 주 금요일 환불
        • - 환불계좌 : 퇴사신청서에 작성한 계좌
        ※ 퇴사 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비품훼손이 확인된 경우 보관금에 차감하고 환불됨.
        ★ 유의사항
        위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보관금 환불은 되지 않음.
      • 다. 환불기준

        • ① 환불기준 규정, 수칙 위반으로 퇴사되는 경우 및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30%(위약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    • ② 무단퇴사자인 경우 다음 학기 입사불가.
    • 중도퇴사

      • 가. 중도퇴관 절차

        표3:퇴사 절차
        절차 내용 비고
        퇴사신청
        • 퇴사 당일까지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.
        • (퇴사신청서는 행정실에서 교부)
        -
        퇴사준비
        • 퇴사 해당일 오후 10시 전까지 개인물품을 정리 및 청소검사를 완료
        • 개인 : 책상, 책장, 서랍 , 옷장. 침대 등.
        • 공용 : 냉장고, 사실바닥, 화장실 등
          (분실 또는 두고 간 개인물품은 폐기처분 함)
        -
        퇴사절차
        • 1. 퇴사신청서 제출
        • 2. 방 점검 및 사생기록부 비품점검표 작성.
        • 3. 청소검사.
        • 4. 사생카드 및 침대시트 반납 후 퇴사.
        -
        환불
        • 환불일시: 익월 10일 전후
        • 환불계좌 : 퇴사신청서에 작성한 본인계좌
        • ※ 시설점검 시 비품훼손 및 청소상태 불량일 경우, 보관금에서 차감 후 지급 됨
        • ※퇴사 시 사생카드를 반납하지않고 퇴사할 경우, 보관금에서 차감 함.
        -
      • 나. 환불기준

        • ① 중도 퇴사 시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    • - 다만 잔여일수가 3주이하인 경우에는 퇴사 시 만기퇴사로 적용되어 잔여관리비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.
        • ② 환불기준 규정, 수칙 위반으로 퇴사되는 경우 및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30%(위약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• 정규퇴사

      • 가. 정규퇴사 절차

        표4:정규퇴사 절차
        절차 내용 비고
        퇴사신청
        • 퇴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방문하여 퇴사신청서 작성.
        • (퇴사신청서는 행정실에서 교부)
        -
        퇴사준비
        • 퇴사 해당일 오후 10시 전까지 개인물품을 정리 및 청소검사를 완료
        • 개인 : 책상, 책장, 서랍 , 옷장. 침대 등.
        • 공용 : 냉장고, 사실바닥, 화장실 등
          (분실 또는 두고 간 개인물품은 폐기처분 함)
        -
        퇴사절차
        • 1. 퇴사신청서 제출
        • 2. 방 점검 및 사생기록부 비품점검표 작성.
        • 3. 청소검사.
        • 4. 사생카드 및 침대시트 반납 후 퇴사.
        -
        환불
        • 환불일시 : 퇴사일로부터 2-3주 이내
        • 환불계좌 : 퇴사신청서에 작성한 본인계좌
        • ※ 시설점검 시 비품훼손 및 청소상태 불량일 경우, 보관금에서 차감 후 지급 됨
        • ※퇴사 시 사생카드를 반납하지않고 퇴사할 경우, 보관금에서 차감 함.
        -
      • 나. 주의사항

        • 1) 정규퇴사의 경우 퇴사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퇴사하여야 함.
        • 2) 퇴사점검 시 비품훼손 및 청소상태 불량일 경우 보관금에서 차감.
        • 3) 룸메이트가 먼저 퇴사한 경우, 본인자리 및 화장실 청소 후 퇴실해야 함.
        • 4) 비품파손자가 불분명 할 경우 공동으로 차감 됨.
    • 강제퇴사

      • 가. 벌점기준표에 의거 벌점의 누적점수가 15점 이상인 자는 강제퇴사한다.
      • 나.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.
      • 다. 강제퇴사자는 이후 제1외성생활관(교내) 및 제2외성생활관(교외)에 입사가 불가능하다.
      • 라. 환불기준 규정, 수칙 위반으로 퇴사되는 경우 및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30%(위약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• 무단퇴사

      • 가. 무단퇴사자의 경우 제1외성생활관(교내) 및 제2외성생활관(교외)에 입사가 불가능하다.
      • 나. 무단퇴사 환불기준 : 강제퇴사와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