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(해당사생) | 다음 학기 입사불가 | 강제퇴사 (영구 입사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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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기 중) 학기 + 연간거주자 | -8점 이상 | -10점 이상 |
(방학 중) 학기 잔류 + 연간거주자 | -12점 이상 | -15점 이상 |
※ 방학 중 거주하는 사생의 벌점은 학기 중 벌점과 합산됨 |
조 항 | 내 용 | 상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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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응급상황 발생 시, 신고 및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사생 | 5 |
2 | 화재 발생 시, 신고 및 화재진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생 | 5 |
3 | 기숙사 규정 위반사항을 예방 및 신고하는 사생 - 무단거주, 사실 내 흡연, 취사, 음주, 전열기수 사용 및 소지, 외부인 동반 출입 등을 신고 (단,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한함) ※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신원은 보장됨 |
3 |
4 | 공공시설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사생 - 고장 및 수리를 신고하여 타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경우 | 2 |
5 | 청소검사 시 청소상태가 우수한 사생 | 2 |
6 | 기숙사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생(상점을 부여하는 활동에 한하며 공지) | 1~3 |
7 | 기타 기숙사생으로서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| 1~3 |
8 | 기숙사 주최의 행사에 참여사는 사생(상점 부여하는 행사에 한하며 공지) | 1~3 |
9 | 기숙사에 발전적 안건을 제시하는 사생 | 1~3 |
10 | 냉장고 관리가 우수한 층의 전체 사생(이용수칙 준수, 위생 우수 등) | 1 |
조 항 | 내 용 | 벌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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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무단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- 카드키를 대여해 주어 게이트 통과를 돕는 행위도 포함 |
강제퇴사 |
2 | 기숙사 관리자에 대한 폭언, 폭행 | 강제퇴사 |
3 | 기숙사 내 허가받지 않은 전열 기구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- 금지 물품 : 향초(캔들), 전기장판, 냉장고, 선풍기, 다리미, 믹서기, 밥솥을 포함한 조리기구 ※ 치료목적의 의료용 전열 기구는 행정실에서 허가를 받은 기구에 한하여 사용 가능 |
강제퇴사 |
4 | 이성 동 무단출입 | 강제퇴사 |
5 | 기숙사 내 흡연 | 강제퇴사 |
6 | 기숙사 내 음주 및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(빈 병 포함) | 강제퇴사 |
7 | 타인의 금품, 소지품 등 절도하는 행위 | 강제퇴사 |
8 | 기숙사 내에서 성추행, 성폭행, 성희롱 행위 | 강제퇴사 |
9 | 기숙사 내 도박, 마약, 폭행 및 폭언,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행위 | 강제퇴사 |
10 | 기숙사 관리 구역 내 방화 및 방화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 | 강제퇴사 |
11 | 기숙사 전체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| 강제퇴사 |
12 | 입사 및 퇴사 서류를 허위로 기재, 제출하는 경우 - 건강검진 결과지 허위 제출(허위 제출로 인한 전염병 발생 시 즉각 퇴사 조치) |
다음학기 입사불가 |
13 |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행위 | 다음학기 입사불가 |
14 | 불법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| 5 |
15 | 폐문 후 생활관 외부로 이탈 | 5 |
16 |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 | 5 |
17 | 이성 세탁실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| 5 |
18 | 임의로 사실을 변경하는 행위 | 5 |
19 | 음주 인사불성, 소란,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| 5 |
20 | 비상벨, 화재 대비 안전 시스템을 허위로 작동하는 행위 및 기숙사 내 소화기 무단 위치 이동 행위 | 5 |
21 | 창틀 바깥에 물품을 비치하거나 낙하하는 행위 | 5 |
22 | 입사 및 퇴사 기간 준수하지 않는 경우 - 입사 연기할 경우 해당 기간에 입사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| 3 |
23 | 기숙사 내 집기를 무단으로 운반하거나 사실 내 가구 배치 및 시설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- 사실 내 가구 배치 변형 | 3 |
24 |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 및 장치 부착, 낙서하는 행위 - 사실(욕실 포함) 내 벽 또는 가구에 못, 나사, 스티커, 부착형 옷걸이 등을 포함한 부속물 설치 불가 |
3 |
25 | 기숙사 내 재물에 해를 가하거나 자원(전기, 수도 등)의 무분별한 낭비를 하는 행위 | 3 |
26 | 사실 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행위 - 사실 내에서는 실내화 사용 | 3 |
27 | 청소검사(재검사 포함) 시 사실 및 욕실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- 재검사는 청소불량 판정 후 1주일 단위로 시행 | 3 |
28 | 냉장고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- 사실 안내문 부록 E. 냉장고 이용수칙 참고 | 3 |
29 | 무단외박 | 3 |
30 | 폐문 후 귀사 (외박 신청 여부 관계없음) | 3 |
31 | 소방 지진 대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 내에 있는 행위 | 3 |
32 | 심야시간(24:00 ~ 07:00) 다른 사실 출입 및 숙박하는 행위 | 3 |
33 | 기숙사 내 소란,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| 3 |
34 | 공동생활 구역(휴게실, 라운지 등) 이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| 3 |
35 | 배달 음식, 외부음식을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행위 - 생활관 지정장소(휴게실)에서 취식 가능 - 사실 내 취식 가능 음식 : 음료류, 패스트푸드류(국물 없는 음식)로 제한 |
3 |
36 |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| 3 |
37 |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지나친 애정 표현 | 3 |
38 | 사실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행위 | 2 |
39 | 기숙사 사생 1개의 카드키를 사용하여 2명 이상 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카드키를 사용하는 행위 | 2 |
40 | 사실 외에 개인물품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생 - 우산, 건조대, 신발, 음식물 등을 복도 및 공용구역에 방치하는 행위 | 2 |
41 | 1층 공동 정독실 자리를 개인화하는 행위 | 2 |
42 |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 | 2 |
43 |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- 최초 미제출 시 1점, 일주일 단위로 추가 1점 | 1 |
44 | 카드키 미소지로 인하여 마스터키를 3번 이상 사용하는 행위 (정규입사 2주 후 실행) - 기간은 한 달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매월 초기화 - 마스터키 사용횟수 3번 이상부터 사용한 횟수만큼 벌점 부여 (ex. 04월 마스터키 사용횟수 5번인 경우, 벌점 3점 부여) |
1 |
45 | 상기 조항을 방조 및 위반행위에 도움을 주는 행위 | 해당항목 동일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