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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, DORMITOR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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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수칙
  • 부산외국어대학교 기숙사 생활수칙

    • 기숙사 내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사생 외에는 무단출입을 금함
    • 외부인 방문 시, 행정실의 승인을 받아 동행가능
    • 기숙사 출입 시에는 항시 사생카드를 소지하고 스피드게이트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함
    • 출입문 이외의 출입은 사생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 금지하며, 발견 시에는 퇴실 조치됨
    •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외성생활관 사생 수칙

      제정 : 2017.08.01
      개정 : 2022.08.16.(전부개정)
    • 제1장 총칙

      • 제1조(목적)

        이 수칙은 외성생활관 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사생이 제1외성생활관 생활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  • 제2조(명칭)

        이 수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외성생활관 사생 수칙(이하 "수칙"이라 칭한다)이라 칭한다.

      • 제3조(적용범위)

        이 수칙은 제1외성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사생에게 적용하며 기타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    • 제2장 입사와 퇴사

      • 제4조(입사)
        • 사생으로 선발되어 생활관비를 납부 완료한 자는 사실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된 호실에 입사한다.
        • 입사를 연기하는 경우 별표2(서실자료실 첨부파일)에 따른 입사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연기에 따른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      • 제5조(퇴사)
        • 자진 퇴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5일 이전에 퇴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사생은 지급받은 공용 물품을 관리 직원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을 변상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학기 재입사는 불허한다.
    • 제3장 생활관 생활

      • 제6조(사실 배정)
        • 사생은 입사 전 룸메이트와 성별 및 기숙사 거주기간이 동일한 조건에서 희망하는 룸메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.
        • 룸메이트를 신청하지 않은 사생의 사실 배정은 사생이 직접 카드를 뽑아 정하고, 이미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      • 제7조(사생 카드)
        • 사생은 사생 카드를 소지하여 출입 시스템으로 출입하여야 하며 무단출입 시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        • 사생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퇴사 시 사생 카드 미반납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.
        • 타인에게 사생 카드를 대여해주는 자와 타인의 사생 카드를 사용한 자는 벌점을 부과한다.
      • 제8조(외부인 제한)
        • 사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실 등 생활관 내에 동행할 수 없다.
        • 사생은 관장의 허가에 따라 외부인과 사실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룸메이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9조(공용물 사용)
        •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0조(보건과 위생)
        •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 부담으로 한다.
      • 제11조(사생 준수사항)
        • 사생은 생활관 내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    1. 정숙
          2. 사실 청결 유지
          3. 이성 동 출입 행위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금지
          4. 흡연, 음주, 소란, 폭행, 도박행위 일체 금지
          5. 전열기, TV, 냉장고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금지
          6. 사실 내 취사 행위 금지
          7. 시설물의 임의 이동, 변형, 손상, 파괴 금지
          8. 낙서, 부착물 부착,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금지
          9.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금지
          10. 그 밖의 기숙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
      • 제12조 (일과표)
        사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        표1:일과표
        구분 개문 폐문
        월~일요일(매일) 오전 04:00 오전 01:00
      • 제13조(인원 및 생활 점검)
        • 정기적인 인원 점검은 시행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인원 점검을 할 수 있다.
        • 인원 점검, 환경정리(방 청소) 점검, 전열기기 소지 여부 및 기타 등을 점검할 떄에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4조(식사)
        • ①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하여야 한다.
          표1:식당 이용시간
          구분 아침 점심 저녁
          평일 07:30 ~ 09:00 11:30 ~ 13:30 17:00 ~ 18:30
          주말 08:00 ~ 09:00 12:00 ~ 13:00 17:30 ~ 18:30
        • ②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.
      • 제15조(게시ㆍ광고물의 부착)
        • 기숙사 내‧외의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물만 이용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모든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한다.
        •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한다.
      • 제16조(화기 및 청소책임)
        • 새생은 각자 사실 내외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      • 제17조(면학 분위기 조성)
        • 사생은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8조(외박)
        • 외박은 평일, 주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하며 신청은 매일 00:00~22:30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. 주말 및 공휴일에도 별도의 외박 신청을 해야 한다.
        • 외박한 사생이 귀사 지정일에 통보 없이 귀사하지 않을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.
        • 승인된 외박의 경우라도 외박 일수 및 정보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무단외박 처리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
        • 외박 기간의 기숙사비는 감면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.
        • 외박 신청과 승인된 외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외박 신청일 22:30 까지 신청해야 한다.
        • 귀사할 때는 정문 폐문 시간인 01:00까지 귀사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9조(행사 및 집회)
        •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된 행사 및 집회는 24:00까지 마쳐야 한다.
    • 제4장 납부금

      • 제20조(납부금)
        • 사생은 규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리비, 보증금, 식비항목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21조(생활관비 계산)
        • 사생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생활관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. 단, 잔여기간이 3주(21일) 이하인 경우 생활관비 중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          1. 관리비는 입사 기간의 재실일수로 산정한다.
          2.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입사 취소 시 전액 환불한다.
          3. 중도 입사 시 관리비는 입사일 기준 재실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.
          4. 중도 퇴사 시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10%(위약금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
          5. 규정, 수칙 위반으로 퇴사되는 경우 및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30%(위약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      6. 식비의 책정 및 환불 기준은 따로 정한다.
          7. 입대 및 전염병, 직계가족 병간호,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유학(거주기간 내 해외로 출국하여 퇴사일 이후 귀국하는 경우) 등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‘위약금 및 재입사 불허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  8. 보증금은 사생이 퇴사한 경우 환불한다. 단, 규정에 따른 변상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 후 환불하며 변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.
          9. 학기거주자가 2학기에 재 선발되는 경우 1학기 보증금을 환불 받은 뒤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5장 상벌

      • 제22조(상벌)
        • 관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 사생에게 별표1(상벌규정 페이지) (의 상·벌점 기준에 따른 상점을 부여하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.
        •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공동 질서 유지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별표의 상·벌점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
        •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한다.
    • 제6장 사생자치회

      • 제23조(설치)
        • 생활관의 자율적인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
        • 사생자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  • 부칙(전부개정)

      • (시행일) 이 수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부산외국어대학교 제2외성생활관 사생 수칙

      제정 : 2015.08.28.
      개정 : 2022.08.16.(전부개정)
    • 제1장 총칙

      • 제1조(목적)

        이 수칙은 외성생활관 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사생이 제2외성생활관 생활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  • 제2조(명칭)

        이 수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제2외성생활관 사생 수칙(이하 "수칙"이라 칭한다)이라 칭한다.

      • 제3조(적용범위)

        이 수칙은 제2외성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사생에게 적용하며 기타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    • 제2장 입사와 퇴사

      • 제4조(입사)
        • 사생으로 선발되어 생활관비를 납부 완료한 자는 사실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된 호실에 입사한다.
        • 입사를 연기하는 경우 별표2(서실자료실 첨부파일)에 따른 입사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연기에 따른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      • 제5조(퇴사)
        • 자진 퇴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5일 이전에 퇴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사생은 지급받은 공용 물품을 관리 직원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을 변상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학기 재입사는 불허한다.
    • 제3장 생활관 생활

      • 제6조(사실 배정)
        • 사생은 입사 전 룸메이트와 성별 및 기숙사 거주기간이 동일한 조건에서 희망하는 룸메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.
        • 룸메이트를 신청하지 않은 사생의 사실 배정은 사생이 직접 카드를 뽑아 정하고, 이미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      • 제7조(사생 카드)
        • 사생은 사생 카드를 소지하여 출입 시스템으로 출입하여야 하며 무단출입 시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        • 사생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퇴사 시 사생 카드 미반납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.
        • 타인에게 사생 카드를 대여해주는 자와 타인의 사생 카드를 사용한 자는 벌점을 부과한다.
      • 제8조(외부인 제한)
        • 사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실 등 생활관 내에 동행할 수 없다.
        • 사생은 관장의 허가에 따라 외부인과 사실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룸메이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9조(공용물 사용)
        •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0조(보건과 위생)
        •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 부담으로 한다.
      • 제11조(사생 준수사항)
        • 사생은 생활관 내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    1. 정숙
          2. 사실 청결 유지
          3. 이성 동 출입 행위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금지
          4. 흡연, 음주, 소란, 폭행, 도박행위 일체 금지
          5. 전열기, TV, 냉장고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금지
          6. 사실 내 취사 행위 금지
          7. 시설물의 임의 이동, 변형, 손상, 파괴 금지
          8. 낙서, 부착물 부착,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금지
          9.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금지
          10. 그 밖의 기숙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
      • 제12조 (일과표)
        사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        표1:일과표
        구분 개문 폐문
        월~일요일(매일) 오전 04:00 오전 01:00
      • 제13조(인원 및 생활 점검)
        • 정기적인 인원 점검은 시행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인원 점검을 할 수 있다.
        • 인원 점검, 환경정리(방 청소) 점검, 전열기기 소지 여부 및 기타 등을 점검할 떄에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4조(게시ㆍ광고물의 부착)
        • 기숙사 내‧외의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물만 이용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모든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한다.
        •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한다.
      • 제15조(화기 및 청소책임)
        • 새생은 각자 사실 내외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      • 제16조(면학 분위기 조성)
        • 사생은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7조(외박)
        • 외박은 평일, 주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하며 신청은 매일 00:00~22:30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. 주말 및 공휴일에도 별도의 외박 신청을 해야 한다.
        • 10일 이상의 장기외박 희망자는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    • 외박한 사생이 귀사 지정일에 통보 없이 귀사하지 않을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.
        • 승인된 외박의 경우라도 외박 일수 및 정보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무단외박 처리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
        • 외박 기간의 기숙사비는 감면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.
        • 외박 신청과 승인된 외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외박 신청일 22:30 까지 신청해야 한다.
        • 귀사할 때는 정문 폐문 시간인 01:00까지 귀사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18조(행사 및 집회)
        •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된 행사 및 집회는 24:00까지 마쳐야 한다.
    • 제4장 납부금

      • 제19조(납부금)
        • 사생은 규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리비, 보증금 항목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20조(생활관비 계산)
        • 사생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생활관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. 단, 잔여기간이 3주(21일) 이하인 경우 생활관비 중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          1. 관리비는 입사 기간의 재실일수로 산정한다.
          2.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입사 취소 시 전액 환불한다.
          3. 중도 입사 시 관리비는 입사일 기준 재실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.
          4. 중도 퇴사 시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10%(위약금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
          5. 규정, 수칙 위반으로 퇴사되는 경우 및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잔여 관리비에서 해당 학기에 책정된 관리비의 30%(위약금)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.
          6. 식비의 책정 및 환불 기준은 따로 정한다.
          7. 입대 및 전염병, 직계가족 병간호,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유학(거주기간 내 해외로 출국하여 퇴사일 이후 귀국하는 경우) 등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‘위약금 및 재입사 불허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  8. 보증금은 사생이 퇴사한 경우 환불한다. 단, 규정에 따른 변상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 후 환불하며 변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.
          9. 학기거주자가 2학기에 재 선발되는 경우 1학기 보증금을 환불 받은 뒤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5장 상벌

      • 제21조(상벌)
        • 관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 사생에게 별표1(상벌규정 페이지)의 상·벌점 기준에 따른 상점을 부여하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.
        •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공동 질서 유지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별표의 상·벌점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
        •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한다.
    • 제6장 사생자치회

      • 제22조(설치)
        • 생활관의 자율적인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
        • 사생자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  • 부칙(전부개정)

      • (시행일) 이 수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